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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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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1021 제안일 2010.03.23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5대 - 제183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3.23 2010.04.06 2010.04.06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4.12 2010.04.12 2010.04.12 의결

의안요지

  • ꏅ 개정이유
  • ○2007. 11. 1일에 발의한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대법원에서 판결되어(2007추158호, 2009. 12. 24.) 이전 조례로 환원하고자 함.
  • ꏅ 주요내용
  •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업종 등 삭제(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조정함(안 제7조)
  • ○ 협의회의 기능 중 외국인 투자가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8조제3호)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04.12 공포번호 4417
공포일 2010.04.26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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