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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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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1022 제안일 2010.03.23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5대 - 제183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3.23 2010.04.06 2010.04.06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4.12 2010.04.12 2010.04.12 의결

의안요지

  • ꏅ 개정이유
  •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개정 됨에 따라 법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 ꏅ 주요내용
  • ○ 정보화 기본계획 등에 관한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지역정보화위원회를 신설(안 제6조)
  • ○ 정보자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지역정보통합센터 설립운영 제시 및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안 제10조)
  • ○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 추진(안 제14조)
  • ○ 정보취약계층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진원 등 정보격차해소의 추진(안 제15조)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04.12 공포번호 4416
공포일 2010.04.26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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