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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종합비지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종합비지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1024 제안일 2010.03.23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5대 - 제183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산업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3.23 2010.04.05 2010.04.05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4.12 2010.04.12 2010.04.12 의결

의안요지

  • ꏅ 제정이유
  • ○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ꏅ 주요내용
  • ○ 종합비즈니스센터의 목적, 설치, 사업의 내용(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 종합비즈니스센터의 시설을 임대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표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징수하며 부대시설 사용 시 사용료 감면 근거를 정함(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 ○ 종합비즈니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업지원 관련 법인에 위탁 및 위탁 취소 사유를 정함(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 ○ 비즈니스센터의 운영비는 센터의 임대료 수입 등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안 제8조)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04.12 공포번호 4421
공포일 2010.04.26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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