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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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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1025 제안일 2010.03.23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5대 - 제183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3.23 2010.04.05 2010.04.05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4.12 2010.04.12 2010.04.12 의결

의안요지

  • ꏅ 개정이유
  • ○ ’10. 3. 4. 준공된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사용료를 정하고,
  • ○ 그 밖에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
  • ꏅ 주요내용
  • ○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의 시설 명칭과 위치를 규정함.(안 별표 1)
  • ○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의 전용사용료, 방송사용료 및 부속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별표 2, 안 별표 6, 안 별표 8)
  • ○ 시립도원수영장 입장료, 강습료를 체육시설 이용사용료로 통합함.(안 별표 3)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04.12 공포번호 4422
공포일 2010.04.26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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