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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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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1028 제안일 2010.03.23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5대 - 제183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산업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3.23 2010.04.05 2010.04.05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4.12 2010.04.12 2010.04.12 의결

의안요지

  • ꏅ 제정이유
  • ○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차고 확보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화물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 ○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 확보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으로 시·도지사에게 권한이양 되었던 사무가 국토해양부장관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위임·위탁 근거가 없어진 종전 조례는 폐지함.
  • ꏅ 주요내용
  • ○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함. (안 제2조)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04.12 공포번호 4425
공포일 2010.04.26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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