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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1029 제안일 2010.03.23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5대 - 제183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3.23 2010.04.05 2010.04.05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4.12 2010.04.12 2010.04.12 의결

의안요지

  • ꏅ 제정이유
  • ○ 시민의 안전을 위한 비상구를 확보하고자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ꏅ 주요내용
  • ○ 포상금 지급대상은 방화문을 제거하는 행위 등으로 정함.(안 제2조)
  • ○ 포상금 지급기준은 1건당 5만원,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으로 한정함.(안 제4조)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04.12 공포번호 4426
공포일 2010.04.26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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