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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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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의결안

처리의안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의결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1031 제안일 2010.03.23
처리내용 기타 제안회기 제5대 - 제183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3.23 2010.04.06 2010.04.06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4.12 2010.04.12 2010.04.12 의결

의안요지

  • ꏅ 제안이유
  • 가.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지역발전위원회, 2009. 9. 16)에 의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운용하기로 결정함.
  • ○ 이에따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개정(2010. 1. 1 공포·시행)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도록 함.
  • ○ 발전기금의 재원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고,
  • ○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지방자치법」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도록 함.
  • 나. 「지방자치법」제159조제1항에서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을 설립할 경우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 16개 시·도가 합의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합을 설립함으로써 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함.
  • ꏅ 주요내용
  • 가. 조합 구성에 관한 사항
  • ○ 조합의 명칭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함 (안 제2조).
  • ○ 조합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조합원”이라 한다)를 구성원으로 함 (안 제3조).
  • ○ 조합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두도록 함 (안 제4조).
  • ○ 조합은 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 지방채 및 공사채의 인수,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발전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지방재정 제도 연구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 (안 제5조).
  • 나. 조합회의에 관한 사항
  • ○ 조합에는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합회의를 두며, 위원은 조합원(시·도)의 기획업무 담당실장(기획관리실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담당국장,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지방재정전문가 2명으로 구성함 (안 제6조).
  • ○ 조합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조합회의 위원중에서 각 1명씩 선출, 임기는 1년으로 함 (안 제7조).
  • ○ 조합회의는 조합의 규정 제·개정 및 폐지, 조합의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중요재산 취득·처분, 발전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의결 및 결산의 승인, 그 밖에 조합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 (안 제8조).
  • 다. 집행기관에 관한 사항
  • ○ 조합에는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 사무를 총괄하는 임기 3년(연임가능)의 조합장을 두며, 조합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과 조합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함 (안 제13조).
  • ○ 조합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을 두며 사무직원은 관계기관에서 파견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함 (안 제14조).
  • 라.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 발전기금은 재정지원계정과 융자관리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융자관리계정은「지방세법」제159조의5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에 100분의 5를 적용하여 지방소비세 세액을 계산하는 한, 운용하지 아니함 (안 제16조, 부칙 제2조). * 이는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것임
  • ○ 조합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조합회의의 의결을 얻어 확정하며, 발전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집행, 재무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함 (안 제17조).
  • ○ 조합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조합회의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조합회의의 의결을 얻도록 함 (안 제18조).
  • ○ 재정지원계정은 법 제17조의2제3호에 따른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등의 용도로 운용 함 (안 제19조).
  • ○ 융자관리계정은 법 제17조의2제1호에 따른 예치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법 제18조제1호에 따른 지방채의 인수 등의 용도로 운용 함 (안 제21조).
  • 마. 기타
  • ○ 조합장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사업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조합회의의 의결을 얻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5조).
  • ○ 조합은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6조)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04.12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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