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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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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1033 제안일 2010.03.23
처리내용 조례안-교육감 제출 제안회기 제5대 - 제183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교육감
소관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3.23 2010.04.06 2010.04.06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4.12 2010.04.12 2010.04.12 의결

의안요지

  • ꏅ 제안이유
  • ○ 시·도교육청 표준정원이 변경 고시(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0호)됨에 따라 우리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고시한 표준정원에 맞추어 증원하기 위함.
  • ꏅ 주요내용
  • ○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3,073명(2,981명→3,073명, 92명 증가)으로 함. (안 제2조)
  • ○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은 당초 2,968명에서 92명 증가한 3,060명으로 함. (안 제2조제2호)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04.12 공포번호 4411
공포일 2010.04.26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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