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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변경 결정안 -남촌 농산물도매시장-

처리의안 인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변경 결정안 -남촌 농산물도매시장-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1035 제안일 2010.03.23
처리내용 도시계획 제안회기 제5대 - 제183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3.23 2010.04.05 2010.04.05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4.12 2010.04.12 2010.04.12 의결

의안요지

  • ꏅ 제안이유
  • ○ 구월 농산물도매시장의 협소한 부지, 시설의 노후화, 열악한 유통환경의 문제점 등의 개선을 위해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시가화예정용지를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ꏅ 주요내용
  •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177-1번지 일원
  • ○ 부지면적 : 252,792㎡
  • ○ 사업기간 : 2009년 ~ 2013년
  • ○ 사 업 비 : 4,194억원(부지매입비 1,582억원, 공사비 2,612억원)
  • ※ 사업비는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종전부지(구월 농산물도매시장)를 활용하여
  • 자체조달할 계획임.
  • ○ 시의회 의견청취 내용
  • - 용도지역 변경 : 자연녹지지역 ⇒ 준주거지역(252,792㎡)
  • - 용도구역 변경 : 개발제한구역 해제(252,792㎡)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04.12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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