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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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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1037 제안일 2010.03.24
처리내용 조례안-의원발의 제안회기 제5대 - 제183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이명숙·정종섭 의원 외 4인
소관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3.24 2010.04.05 2010.04.05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4.12 2010.04.12 2010.04.12 의결

의안요지

  • ꏚ 제안이유
  • 가. 2000년 시행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한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조건부 수급자, 일반수급자(희망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일을 통한 빈곤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으로 시행되어 왔음.
  • 나. 그러나 그 취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 자활사업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책 부족 및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불분명과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과중한 역할 부담, 실질적인 지원 부족 등으로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음.
  • 다. 이에 인천광역시의 자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 기반조성과 광역규모의 사업지원, 시와 군ㆍ구간의 사업 연계와 조정역할을 강화하고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저소득층의 빈곤해결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 ꏚ 주요내용
  • 가.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자활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자활지원계획,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공동체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되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5조)
  • 나. 시장은 효과적인 자활사업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 다. 시장은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라.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자활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이명숙, 정종섭
집행기관이송일 2010.04.12 공포번호 4419
공포일 2010.04.26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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