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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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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촉구 결의안

처리의안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촉구 결의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1038 제안일 2010.03.31
처리내용 결의안 제안회기 제5대 - 제183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김용근 의원 외 8인
소관위원회 산업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3.31 2010.04.05 2010.04.05 원안채택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4.12 2010.04.12 2010.04.12 의결

의안요지

  • ○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는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및 일반 산업폐기물의 위생적인 매립·처분을 위해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공동으로 건설하고 사업비와 관리·운영비 등 필요한 제반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음.
  • ○ 그러나 서울시는 2004년과 2006년에 이어 최근 경인아라뱃길 사업부지로 편입된 부지를 매각한 1,000억원을 일반회계에 세입처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 ○ 1990년에 체결된「수도권해안매립지건설 및 운영사업 협정서」는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하는 토지처분 등의 수익금은 쓰레기 매립지 조성 등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도권매립지의 최대 수혜자인 서울시가 쓰레기만 남기고 수익금 전액은 세입처리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임.
  • ○ 이러한 서울시의 이기적인 행태는 지난 20년간 세계 최대인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로 인해 환경 피해와 함께 소중한 생활터전을 잃고 국가정책에 적극참여 한다는 소명으로 고통을 감내해온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향후 지역이기주의를 더욱 조장할 우를 범할 수 있을 것임.
  • ○ 따라서 서울시의 이러한 이기적인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수익금 전액이 지역주민의 고통과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변지역및 인근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출함.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김용근
집행기관이송일 2010.04.12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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