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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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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1041 제안일 2010.04.02
처리내용 규칙(규정)안 제안회기 제5대 - 제183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강문기 의원 외 12인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4.02 2010.04.05 2010.04.05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4.12 2010.04.12 2010.04.12 의결

의안요지

  • ꏚ 제안이유
  • 가. 의안의 사전검토와 의원발의 조례안의 입법예고 절차이행 등을 위하여 접수된 의안을 수시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할 필요성이 발생함에 따라
  • 나. 회기시작 10일전까지 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수시 회부된 모든 의안의 위원회 심사는 회부일을 기준으로 10일이 경과한 후에 위원회 심사대상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며,
  • 다. 금년 7월부터 교육위원회가 시의회에 신설됨에 따라 교육위원회에서도 위원회 제안으로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효율적인 시정질문을 위하여 질문의원수를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자 함.
  • 라. 그리고, 전자회의시스템 도입에 따라 관련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 정비와 관련법 제·개정에 따라 장애인 방청허용 등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 ꏚ 주요내용
  • 가.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의안의 제출기한(회기시작 10일전) 규정을 삭제함. (안 제20조제2항)
  • 나. 의안의 시행에 있어 예산이 수반되는 의안은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의안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안 제20조제3항)
  • 다.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한 전자회의 등을 위하여 각종 의안과 심사보고서 제출시 전자문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함. (안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64조)
  • 라. 수시 접수된 의안이 각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정기간(10일)이 경과한 후에 위원회 심사대상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안 제22조의3)
  • 마. 표결은 전자투표 시스템에 의한 기명전자투표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무기명투표 등을 실시하도록 함. (안 제44조, 제46조 및 제50조)
  • 바.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에서 위원회 제안으로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삭제함. (안 제57조제1항)
  • 사. 시정질문 의원수를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안 제73조의2제3항)
  • 아.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령과 상충되는 내용의 일부를 삭제함. (안 제86조제1항제3호)
  • 자. 위원회 회의장 출입의 제한이나 방청에 관하여는 소관 위원장이 본회의장의 예에 따라 운영하도록 준용규정을 신설함. (안 제87조의2)
  • 차.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와 조문 등을 정비함.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10조, 제51조, 제72조, 제81조 및 제87조)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강문기
집행기관이송일 2010.04.12 공포번호 의회규칙 제11호
공포일 2010.04.19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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