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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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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1052 제안일 2010.06.07
처리내용 조례안-의원발의 제안회기 제5대 - 제184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김소림 의원 외 4인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6.07 2010.06.15 2010.06.15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6.21 2010.06.21 2010.06.21 의결

의안요지

  • ꏚ 제안이유
  • 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10. 7. 1부터 시의회내에 교육위원회가 신설되고
  • 나. 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에 소관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직원은 교육감이 임명함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 교육위원회 사무직원 정원을 포함한 근거규정을 명시하고자 함.
  • ꏚ 주요내용
  • 가.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및「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안 제5조)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06.21 공포번호 4829
공포일 2010.06.30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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