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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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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1054 제안일 2010.06.04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5대 - 제184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6.04 철회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 2010.6.9(수) \"개정조례안 내용 재검토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철회한 의안입니다.
  • ꏅ 제안이유
  • ○ 소방관서 신설(소방안전학교, 백령119안전센터)에 따라 소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한시기구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ꏅ 주요내용
  • ○ 시에 두는 총정원 \"6,221명\"을 \"6,243명\"으로 하고, 소방공무원 정원 \"2,200명\"을 \"2,222명\"으로 함.
  • ○ 소방관서 신설에 따른 정원 증원 : 22명 (소방안전학교 19명, 백령119안전센터 3명)
  •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한시기구 3년 연장 (당초 2010. 8. 31 → 연장 2013. 8. 31)
  • ※ 조례개정 후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 → 총 6,243명(집행기관 3,416명, 소방공무원 2,222명, 교육공무원 509명, 의회사무처 96명)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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