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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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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1056 제안일 2010.06.04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5대 - 제184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6.04 2010.06.15 2010.06.15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6.21 2010.06.21 2010.06.21 의결

의안요지

  • ꏅ 제안이유
  • ○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 됨에 따라
  • ○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급변하는 공간정보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업무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ꏅ 주요내용
  • ○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함.
  • ○ 시장은 인천광역시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 ○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간정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 ○ 관리기관의 장은 수집ㆍ생산하는 공간정보를 공간정보참조체계 및 표준화에 적합하도록 공간정보 DB를 구축ㆍ관리하도록 함.
  • ○ 공간정보DB의 구축·관리활용에 있어서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06.21 공포번호 4831
공포일 2010.06.30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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