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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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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1057 제안일 2010.06.04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5대 - 제184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6.04 2010.06.15 2010.06.15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6.21 2010.06.21 2010.06.21 의결

의안요지

  • ꏅ 제안이유
  •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에 의거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공유재산 대부신청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 ꏅ 주요내용
  • ○ 공유재산 대부신청 수수료의 징수근거 마련
  • ※ 공유재산 신규대부신청 수수료 : 건당 5,000원 / 연장신청 수수료 : 건당 3,000원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06.21 공포번호 4832
공포일 2010.06.30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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