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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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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1058 제안일 2010.06.04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5대 - 제184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6.04 철회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 2010.6.9(수) \"개정조례안 내용 재검토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철회한 의안입니다.
  • ꏅ 제안이유
  •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행안부 예규 제244호, 2009. 6. 10)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동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함.
  • ꏅ 주요내용
  • ○ 인천광역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마련하던 \"평가항목별 배점부여기준\"을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을 조례에 신설
  • ○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에서 \"9인 이상 12인 이내\"로 하고, 외부 민간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위원회 구성ㆍ운영
  • ※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 ·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4점)
  • ·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9점)
  • · 시민이용의 편의성(18점)
  • · 금고업무 관리능력(19점)
  • ·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10점)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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