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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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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다자녀 출산가족의 영아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다자녀 출산가족의 영아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1062 제안일 2010.06.04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5대 - 제184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6.04 철회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 2010.6.8(화) \"제정조례안 내용 재검토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철회한 의안입니다.
  • ꏅ 제안이유
  • ○ 우리나라는 출산ㆍ양육에 대한 비용부담 등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에는 초저출산사회에 진입하여 2자녀 이상 자녀를 출산ㆍ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출산가족의 영아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
  • ꏅ 주요내용
  • ○ 2자녀이상 자녀를 출산ㆍ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출생아 성장보조를 위한 현금수당 지원제도 도입
  • ○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 및 쌍생아 이상 영아를 양육하는 보호자임.
  • ○ 지원내용은 월 50,000원의 성장보조 지원수당을 생후 12개월까지 지원함.
  • ○ 양육지원금은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지원신청 하여야 함.
  • ○ 비용부담은 시와 군ㆍ구가 각각 50%를 부담하고,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201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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