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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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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1064 제안일 2010.06.04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5대 - 제184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6.04 2010.06.16 2010.06.16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6.21 2010.06.21 2010.06.21 의결

의안요지

  • ꏅ 제안이유
  • ○ 여성문화회관에 ‘여성창업지원센터’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생활체육시설 사용료를 과정별 여건에 따라 필요시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의 반환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기준을 준용하며,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공공체육시설 감면대상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용료 감면혜택 마련
  • ꏅ 주요내용
  • ○ 여성문화회관에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을 규정함.
  • ○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생활체육시설 사용료를 과정별 여건에 따라 필요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 사용료 등의 감면 중 여성문화회관과 서부여성회관 수영장의 감면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령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감면기준을 규정함.
  • ○ 사용료 등의 반환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체육시설에 대한 보상기준을 규정함.
  • ○ 여성의광장, 여성문화회관, 서부여성회관의 사용료를 정비함.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06.21 공포번호 4834
공포일 2010.06.30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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