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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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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1065 제안일 2010.06.08
처리내용 조례안-교육감 제출 제안회기 제5대 - 제184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교육감
소관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6.08 2010.06.16 2010.06.16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6.21 2010.06.21 2010.06.21 의결

의안요지

  • ꏅ 제안이유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2010. 7. 1.부터 인천광역시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사무 지원에 필요한 지원조직 및 직원의 정원을 정하고자 함.
  • ꏅ 주요내용
  • ○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내 교육위원회 지원조직에 두는 정원을 정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른 의회 사무처 정원 : 8명(13명→8명, 5명 감소)
  • ○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은 당초 3,060명에서 5명 증가한 3,065명으로 함.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06.21 공포번호 4429
공포일 2010.06.28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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