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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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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1067 제안일 2010.06.04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5대 - 제184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산업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6.04 2010.06.15 2010.06.15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6.21 2010.06.21 2010.06.21 의결

의안요지

  • ꏅ 제안이유
  • ○ 세입증대 및 시민편익 향상을 위하여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개선이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ꏅ 주요내용
  • ○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 수도요금을 정산하는 내용을 규정함
  • ○ 도시계획사업 내 요금정산 및 폐전 신청 규정 신설
  • ○ 사용자등의 신청이나 동의 시 전자문서를 통하여도 납부 고지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
  • ○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누수신고 포상금의 지급한도 축소 내용을 규정함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06.21 공포번호 4838
공포일 2010.06.30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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