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처리의안

  1. 의안정보
  2. 처리의안

인쇄

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1068 제안일 2010.06.04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5대 - 제184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산업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6.04 2010.06.15 2010.06.15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6.21 2010.06.21 2010.06.21 의결

의안요지

  • ꏅ 제안이유
  • ○ 지역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수리비용 지원 및 농기계수리센터와 농기계수리점을 활용하여 농기계 수리 편의 증진을 도모하여 농기계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함.
  • ꏅ 주요내용
  • ○ 농기계 119를 운영하여 현장순회수리교육 기능 강화와 전문자격을 갖춘 전문요원을 채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
  • ○ 농기계 수리비를 지원하는 방법 및 금액을 변경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농가당 5기종에 한하여 연간 350,000원 이내 부품 대금 지원
  • ○ 지역별 전문성을 갖춘 농기계 수리점을 지정하여 농기계 수리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원한다는 내용을 정함.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06.21 공포번호 4835
공포일 2010.06.30 철회일자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