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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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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1070 제안일 2010.06.04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5대 - 제184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6.04 2010.06.15 2010.06.15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6.21 2010.06.21 2010.06.21 의결

의안요지

  • ꏅ 제안이유
  • ○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한옥의 대지안의 공지기준 등을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 ○ 가설건축물 신고규정,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규정과 공개공지 등의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증진코자 함.
  • ꏅ 주요내용
  • ○ 침체된 경제의 조기 극복 및 양질의 생산 활동을 위하여 내구성을 갖춘 가설건축물 구조를 허용하는 규정 신설
  • ○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규정 보완 및 대행 수수료 합의규정을 삭제
  • ○ 조경면적 완화대상 중 항만시설에 대한 범위를 관련법에서 정한 시설로 용어를 명확히 규정
  • ○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보완(전면도로에 접한 대지면적에 따른 적용방법을 보완하여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1이상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
  • ○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도시에서 대지안의 공지확보 규정으로 인하여 한옥의 처마길이가 축소 왜곡된 형태의 한옥이 양산되는 문제점 보완
  • ○ 전통 한옥의 외관을 보존하고, 처마의 과학적인 기술성을 계승시키기 위하여 한옥의 처마선과 외벽선을 구분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 마련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06.21 공포번호 4837
공포일 2010.06.30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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