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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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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1072 제안일 2010.06.04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5대 - 제184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6.04 2010.06.15 2010.06.15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6.21 2010.06.21 2010.06.21 의결

의안요지

  • ꏅ 제안이유
  • ○ 감정평가업자 선정제도에 대한 국토해양부 재의요구 후속 조치 및 감정평가업자 선정 운영 등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함.
  • ꏅ 주요내용
  • ○ 국토해양부 개정요구사항인 조례의 적용범위 조정
  •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및 각종 민간개발사업”에 적용 규정을
  •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한정하도록 개정함.
  • ○ 운영계획수립 시 우수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06.21 공포번호 4840
공포일 2010.07.12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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