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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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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8 제안일 2010.07.09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6대 - 제185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7.09 2010.07.15 2010.07.15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7.16 2010.07.16 2010.07.16 의결

의안요지

  • 1. 개정사유
  • 가. 민선5기 출범에 따라 “경제수도 인천”건설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증대를 위하여 일부 조직을 개편하고,
  • 나. 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의 교육대(팀)를 직속기관인 소방안전학교로 확대 신설하고자 하며,
  • 다. 한시기구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존속기한을 2010. 8. 31일에서 2013. 8. 31일 까지 연장하고,
  • 라. 기관(부서)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경제수도추진본부를 신설하고, 항만공항물류국을 삭제함.(안 제6조)
  • 나. 기획관리실의 다수인 조정 및 특수지역 지원에 관한 업무를 삭제함.(안 제7조)
  • 다. 경제수도추진본부를 신설함.(안 제7조의2)
  • 라. 가정복지국에 저출산업무를 신설함.(안 제9조의2)
  • 마. 경제통상국의 기업지원관련 업무를 삭제하고, 해양수산관련 업무를 신설함.(안 제10조)
  • 바. 항만공항물류국을 폐지함.(안 제16조)
  • 사. 소방안전본부에 교육대 업무를 삭제 함.(안 제17조)
  • 아. 소방안전학교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절의2(안 제26조의2부터 안 제26조의4까지)]
  • 자. 종합건설본부의 검단지역 도시개발사업을 검단지역 구획정리사업으로 조정하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조성사업 업무를 삭제 함.(안 제38조, 안 제39조)
  • 차. 한시기구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존속기한을 2010. 8. 31일에서 2013. 8. 31일 까지 연장함.[안 (조례 제4030호) 부칙 제2항]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07.16 공포번호 4844
공포일 2010.07.28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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