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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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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10 제안일 2010.07.07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6대 - 제185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7.08 2010.08.23 2010.08.23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8.23 2010.08.23 2010.08.23 의결

의안요지

  • ꏅ 제안이유
  • ○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한「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변경되어 현행 조례를 동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ꏅ 주요내용
  • ○ 인천광역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마련했던 ‘평가항목별 배점부여 기준’을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으로 조례 별표 2로 신설
  • ○ 인천광역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을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보완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08.23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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