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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 변경 결정안 - 인천도시철도 2호선 : 연장 30.90㎞, 정거장 27개소, 차량기지 2개소 -

처리의안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 변경 결정안 - 인천도시철도 2호선 : 연장 30.90㎞, 정거장 27개소, 차량기지 2개소 -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11 제안일 2010.07.07
처리내용 도시계획 제안회기 제6대 - 제185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7.08 2010.07.12 2010.07.12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7.16 2010.07.16 2010.07.16 의결

의안요지

  • ꏅ 제안이유
  • ○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T/K)의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당초 도시관리계획결정시 제외된 대상(정거장 출입구 및 환기구 반영) 및 설계 중 변경된 사항(일부 노선변경 및 선형변경)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추진
  • ꏅ 주요내용
  • ○ 사업노선 : 서구 오류동 ~ 검단사거리 ~ 주안역 ~시청역 ~ 인천대공원
  • ○ 사업규모 : 노선연장 L=30.90km, 정거장 27개소, 차량기지 2개소
  • ○ 사 업 비 : 2,164,932백만원(국비 1,298,959백만원, 시비 865,973백만원)
  • ○ 사업기간 : 2007 ~ 2014
  • ○ 금회 변경결정 주요내용
  • - 2호선의 시공일괄입찰(Turn Key Base)에 따른 확정설계(실시설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
  • ☞ 정거장 출입구 및 환기구 반영
  • - 215공구(남동구청4거리~인천대공원간)주변 노선변경 및 정거장 선형이동
  • ☞ 곡선부분을 최대한 직선으로 변경(노선길이90m감소)
  • - 정거장 출입구 및 환기구 도시계획시설(광장, 공원, 녹지)편입에 따른 중복결정
  • ☞ 203정거장(검단사거리부근) 206정거장(한들지구)광장편입
  • ☞ 오류지구완충녹지, 당하지구5호공원, 콜롬비아공원 등 편입에 따른 중복결정
  • - 종점부 차량기지 건설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 ☞ 종점부 차량지기 공원폐지하고 신설
  • ★시 의회 의견 제시★
  • -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
  • - 본선 변경 노선중 주안역 부근 주안로 20.26km부터 주안서로 20.48km까지 220m 구간은 민원인과 충분히 협의한 이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추진할 것과 도시계획확인원 등에 민원인들의 재산상 불이익의 최대·최소 수치 등을 기재하는 노력도 함께 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함.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07.16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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