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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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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14 제안일 2010.07.07
처리내용 조례안-교육감 제출 제안회기 제6대 - 제185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교육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7.08 2010.07.14 2010.07.14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7.16 2010.07.16 2010.07.16 의결

의안요지

  • ꏅ 제안이유
  •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 개편 방안』과 관련하여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지역교육청 역할 정립과 기능이 강화되는 지역교육청의 현장지원 기능을 교육장의 분장사무에 반영하고, 『본청-지역교육청』간 원활한 사무이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ꏅ 주요내용
  • ○ 지역교육청의 감사에 관한 위임 규정 삭제
  • - 초·중학교 종합감사를 본청으로 일원화하여 감사시스템을 개선
  • - 감사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감사에 관한 위임 규정을 삭제함.
  • ○ 지역교육청의 학생수용계획에 관한 위임 규정 삭제
  • - 학생수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업무를 본청으로 통합하여
  • 효율성을 제고코자 학생수용에 관한 위임 규정을 삭제함.
  • ○ 지역교육청에 학교현장 지원 위임 규정 신설
  • -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 지원사무의 다음에 관한 사항
  • · 교수학습활동 및 창의체험활동 지원, 진로지도, 강사확보·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운영
  • ·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 · 유아·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에 관한 교육복지
  • · 학생의 안전 및 건강
  • · 학생 통학구역
  • ·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 · 평생교육 진흥
  • - 일반계 고등학교 교수학습활동 지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보건·급식·시설유지보수 업무 등 학교현장 지원 업무 위임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교육청을 교육수요자와 학교현장 지원 기능위주로 조직 개편하기 위함.
  • -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하는 조항 삭제 (제8조)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의사국 2010년 9월 1일자 폐지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07.16 공포번호 4843
공포일 2010.07.26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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