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17
제안일
2010.07.09
처리내용
결의안
제안회기
제6대 - 제185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의회운영위원장
소관위원회
본회의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7.16
2010.07.16
2010.07.16
의결
의안요지
※ 예결특위 구성을 위한 본회의 안건입니다.
○ 지방자치법
제56조 (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개정 2004.10.4 규칙 제2478호) <개정 2008-4-30><개정 2010-4-19>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한다.<개정 2010-4-19>
③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거나 제출하는 경우에 의원과 위원회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시장과 교육감은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0-4-19]
제57조(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4-19>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68조(예산안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시장ㆍ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08-4-30>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69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70조(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71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72조(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개정 201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