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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18 제안일 2010.07.09
처리내용 결의안 제안회기 제6대 - 제185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의회운영위원장
소관위원회 본회의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7.16 2010.07.16 2010.07.16 의결

의안요지

  • ※ 윤리 특위 구성을 위한 본회의 안건입니다.
  • ○ 지방자치법
  • 제56조 (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제79조 (의원의 자격심사) ① 지방의회의 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피심의원(피심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은 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제80조 (자격상실의결) ① 제79조제1항의 피심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② 피심의원은 제1항에 따라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제81조 (궐원의 통지) 지방의회의 의원이 궐원(궐원)되면 의장은 1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 제20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개정 2004.10.4 규칙 제2478호) <개정 2008-4-30><개정 2010-4-19>
  •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한다.<개정 2010-4-19>
  • ③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거나 제출하는 경우에 의원과 위원회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시장과 교육감은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0-4-19]
  • 제57조(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4-19>
  •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 제77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05-03-07> <개정 2008-4-30>
  •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78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5-03-07>
  •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03-07>
  •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03-07>
  •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 제79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05-03-07>
  •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03-07>
  •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07.16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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