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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처리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20 제안일 2010.07.16
처리내용 선거선임 제안회기 제6대 - 제185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의장
소관위원회 본회의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7.16 2010.07.16 2010.07.16 의결

의안요지

  • ※ 윤리특위 위원 선임을 위한 제4차 본회의 안건입니다.
  • ○ 지방자치법
  • 제56조 (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제57조 (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07.16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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