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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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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안

처리의안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24 제안일 2010.08.19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6대 - 제187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8.20 2010.09.10 2010.09.10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10.01 2010.10.01 2010.10.01 의결

의안요지

  • ꏅ 제안이유
  • ○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설립과 그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송도글로벌대학의 활성화와 입주대학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ꏅ 주요내용
  • ○ 송도글로벌대학의 활성화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 ○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은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 함(안 제2조)
  • ○ 재단법인의 사업수행 범위와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3조)
  • ○ 재단의 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 ○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 건물, 자금을 출연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8조)
  • ○ 송도글로벌대학에 입주하는 외국 교육·연구기관의 지원을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 ○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
  • ○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6조)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10.01 공포번호 4851
공포일 2010.10.18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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