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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25 제안일 2010.08.19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6대 - 제187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8.20 2010.09.06 2010.09.06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10.01 2010.10.01 2010.10.01 의결

의안요지

  • ꏅ 제안이유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ꏅ 주요내용
  • ○ 위원회는 교통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함(안 제2조)
  • - 인천광역시 주요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
  • - 교통정비 기본계획, 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 - 그 밖에 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30명 이내
  • - 위원장은 행정부시장,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
  • -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 · 경제통상국장, 도시계획국장, 환경녹지국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인천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 교통 관련 유관기관의 임원, 교통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 위원장의 직무 및 부재 시 직무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구분함(안 제6조)
  • -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 -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 임시회의는 수시 소집
  • ○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도록 함(안 제7조)
  • - 간사는 교통정책업무부서장, 서기는 교통정책업무담당사무관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10.01 공포번호 4855
공포일 2010.10.18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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