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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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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27 제안일 2010.08.19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6대 - 제187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8.20 2010.09.02 2010.09.02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10.01 2010.10.01 2010.10.01 의결

의안요지

  • ꏅ 제안이유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ꏅ 주요내용
  • ○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대상(안 제6조)
  • ○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안 제7조)
  • - 특정구역 지정 시 시장과 사전협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 및 주민 의견 반영
  • ○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광고물 등에 표시하는 문자는 한글과 외국문자를 병행하여 표시(안 제8조)
  •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대상 편익시설물(안 제11조)
  • ○ 창문이용 광고물 표시방법(안 제12조)
  • ○ 현수막 표시방법 및 규격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 전단의 배부 및 규격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안 제18조)
  • -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는 3인 이상의 전문가 의견 및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하도록 규정
  • - 빛의 밝기 및 색깔은 운전자, 보행자 또는 주거환경에 침해가 없도록 규정함
  • - 공공목적 광고 표출비율을 25%이상에서 20%로 규정함
  •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 ○ 광고물의 실명제 운영 및 그 광고대상물(안 제30조)
  • ○ 우수광고물 시상 및 선정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35조)
  • ○ 과태료 상한금액이 300만원에서 500만원 상향 조정(별표 3)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10.01 공포번호 4849
공포일 2010.10.18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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