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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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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28 제안일 2010.08.19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6대 - 제187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8.20 2010.09.08 2010.09.08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10.01 2010.10.01 2010.10.01 의결

의안요지

  • ꏅ 제안이유
  • ○ 인천시정 전반에 대한 변화와 개혁방안 모색을 위한 자문기구로서의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설치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 ○ 위원회 구성에 따른 기능과 회의운영 방법 등을 명시하여 위원회 개최·운영에 따른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자 함.
  • ꏅ 주요내용
  • ○ 시정참여정책위원회는 시민의 이익과 편의증진을 위해 새로운 정책 및 시책제안 등을 자문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함(안 제2조)
  • - 시민의 이익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및 시책제안
  • - 시정의 개혁과제 발굴 및 개선 방안
  • - 효율적인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 시정참여정책위원회는 시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5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함(안 제3조)
  • ○ 시정참여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 ○ 위원회의 사무지원을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기획관, 서기는 기획업무담당사무관이 맡도록 함(안 제6조)
  • ○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10.01 공포번호 4850
공포일 2010.10.18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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