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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29 제안일 2010.08.19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6대 - 제187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8.20 2010.09.03 2010.09.03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10.01 2010.10.01 2010.10.01 의결

의안요지

  • ꏅ 제안이유
  • ○ 시정시책에 대한 자문과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및 대안제시 갈등요인 해결 등 지역 원로들의 고견을 수렴하는 기능의 시민원로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ꏅ 주요내용
  • ○ 시민원로회의는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함(안 제2조)
  • -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 - 시정발전을 위한 갈등요인 해결 등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시장이 원로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 ○ 시민원로회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조)
  • ○ 원로회의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원로회의의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 원로회의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간사는 자치행정과장, 서기는 자치행정담당사무관이 하도록 함(안 제6조)
  • ○ 원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 원로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10.01 공포번호 4852
공포일 2010.10.18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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