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처리의안

  1. 의안정보
  2. 처리의안

인쇄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34 제안일 2010.08.19
처리내용 조례안-위원회제안 제안회기 제6대 - 제186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의회운영위원장
소관위원회 본회의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8.23 2010.08.23 2010.08.23 의결

의안요지

  • ꏚ 제안경위
  • 가. 2010. 8. 19 제185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1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0. 8. 23)에 부의하기로 의결 하였음.
  • ꏚ 제안이유
  • 가. 2010년 7월 28일자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과 상임 위원회 소관 직무를 조정함.
  • ꏚ 주요골자
  • 가. 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중 제4호 “실·국장”을
  • “실·본부·국장”으로 변경함.(안 제22조제4호)
  • 나.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직무 중 “공보관실”을 “대변인실”로 변경하고, “경제수도추진본부 사무 중 경제수도정책관·투자유치담당관”을 신설하며, 산업위원회 소관 직무 중 “항만공항물류국”을 삭제하고, “경제수도추진본부 사무 중 항만공항정책과·항만공항시설과·중소기업지원과”를 신설함.(안 제26조제2항제2호가목 및 제4호가목)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08.23 공포번호 4846.4847
공포일 2010.08.30 철회일자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