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처리의안

  1. 의안정보
  2. 처리의안

인쇄

수도권매립지 국가 환수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처리의안 수도권매립지 국가 환수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35 제안일 2010.08.23
처리내용 결의안 제안회기 제6대 - 제186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산업위원장
소관위원회 본회의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8.23 2010.08.23 2010.08.23 의결

의안요지

  • 1. 주 문
  •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 환수를 추진하고 소유권 및 운영권을 일원화하여야 하는 바,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시민을 무시하고 고압적으로 대응하며 방관하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처사에 유감을 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하나. 수도권매립지 매립기간 연장 및 영구화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 하나. 중앙정부는 특별법 제정으로 수도권매립지를 환수하여 소유권 및 운영권을 일원화하라.
  • 하나. 중앙정부는 특별법 제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환경피해를 받고 있는 지자체에 환경피해방지비용을 지원하라.
  • 하나. 서울시는 경인아라뱃길 사업부지 매각대금을 수도권매립지 시설개선에 전액 재투자하라.
  • 하나. 수도권 매립지를 2016년 매립완료 후 공원으로 전환하여 시민들에게 반환하라.
  • 하나. 수도권매립지 수입금으로 서구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라.
  • 2.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에는 지난 20년간 수도권 지역 58개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53백만톤의 쓰레기를 1일 1천여 대가 넘는 차량으로 반입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천시민들은 먼지, 악취 등 심각한 환경오염과 교통난에 시달려오면서도 2016년 매립완료를 손꼽아 기다리며 묵묵히 고통을 감수해 왔다.
  • 그러나 최근 서울시는 대체 부지를 확보하려는 노력도 없이 매립기한 연장과 순환매립을 주장하고 있다
  • 동 매립지 부지는 최초 개발 이래 경제자유구역, 공항, 항만 등 국가 기간시설이 건설되는 등 급격한 환경변화가 있었고, 최근에는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및 상가가 조성되어 주거지역과 혼재된 상태이다. 또한 향후에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해안도로 및 산업단지 등이 개발됨에 따라 매립지의 위치로는 극히 부적절하게 되어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처럼 당연히 2016년 매립완료 후 공원화를 추진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만 한다.
  • 따라서 지금까지의 논란을 불식시키고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수도권매립지의 국가 환수를 추진하고 소유권 및 운영권을 일원화 하여야 할 것이다.
  •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시민을 무시하고 고압적으로 대응하며 방관하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처사에 유감을 표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출합니다.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08.23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