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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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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39 제안일 2010.08.24
처리내용 조례안-의원발의 제안회기 제6대 - 제187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이재호·류수용·제갈원영·정수영 의원 외 6인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8.24 2010.09.06 2010.09.06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10.01 2010.10.01 2010.10.01 의결

의안요지

  • ꏚ 제안이유
  • 가.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 ꏚ 주요내용
  • 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안 별표 2 비고 제9호)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류수용, 이재호, 정수영, 제갈원영
집행기관이송일 2010.10.01 공포번호 4854
공포일 2010.10.18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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