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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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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 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 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40 제안일 2010.09.01
처리내용 조례안-교육감 제출 제안회기 제6대 - 제187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교육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9.03 2010.12.17/2011.06.23 2010.12.17/2011.06.23 보류/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1.07.07/2011.09.29 2011.07.07/2011.09.29 2011.07.07/2011.09.29 보류/의결

의안요지

  • * 제안이유 : 심야 교습에 따른 늦은 귀가로 침해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건강권‧수면권과 학생들을 심야 유해환경 및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학원 교습시간 단축이 사교육비 경감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서민가계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심야교습시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변경(안 제4조의2) 중·고등학교 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05:00부터 24:00에서 05:00부터 22:00로, 초등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2:00에서 05:00부터 20:00로 변경함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1.09.29 공포번호 4962
공포일 2011.10.17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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