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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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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42 제안일 2010.09.08
처리내용 조례안-교육감 제출 제안회기 제6대 - 제187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교육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9.14 2010.09.27 2010.09.27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10.01 2010.10.01 2010.10.01 의결

의안요지

  • ○ 주요내용
  • 가.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내 교육입법담당 지원인력 정원 을 정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정원 : 9명(8명→9명, 1명 증원)으로 함 (안 제2조제1호)
  • 나.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은 당초 3,065명에서 1명 감소한 3,064명으로 함 (안 제2조제2호)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10.01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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