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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46 제안일 2010.10.04
처리내용 조례안-의원발의 제안회기 제6대 - 제188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박승희,박순남,이용범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10.04 2010.10.26 2010.10.26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10.29 2010.10.29 2010.10.29 의결

의안요지

  • ꏚ 주요내용
  • 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
  • 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필요한 지원 및 시책 추진과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등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7조)
  • 다.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해야 하는 대상기관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 라. 우선구매 이행계획에서 정한 품목과 물량을 기준으로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마.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기술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 바.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에 우선구매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10조)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박순남, 박승희, 이용범
집행기관이송일 2010.10.29 공포번호 4866
공포일 2010.11.15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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