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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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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51 제안일 2010.10.08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6대 - 제188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10.11 2010.10.27 2010.10.27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10.29 2010.10.29 2010.10.29 의결

의안요지

  • 3. 주요내용
  • 가. 재단법인의 설립 근거 및 재단의 성격을 규정함
  • (안 제1조 내지 2조)
  • 나. 장학회의 기금 확대와 다양한 장학사업 발굴을 위하여 기관·단체 및 인천광역시에서 위탁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3조)
  • 다. 장학회 재산의 조성 항목을 명기하고 인천광역시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안 제9조)
  • 라. 재단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재단을 관리 감독하고자 정관 변경 사항과 연간사업계획, 예산서 작성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함(안 제6조 2항, 안 제8조 1항)
  • 마. 장학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공무원 파견 근거를 마련함
  • (안 제10조)
  • 바. 재단법인 인천장학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
  • (안 제11조)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10.29 공포번호 4860
공포일 2010.11.15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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