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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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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54 제안일 2010.10.08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6대 - 제188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10.11 2010.10.21 2010.10.21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10.29 2010.10.29 2010.10.29 의결

의안요지

  • □ 주요내용
  • 가.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 신설(안 제4조제3항)
  • - 훈령으로 규정하였던 별정직 임용자격기준을 조례상에 명시
  • 나. 지방별정직공무원 채용공고 생략근거 명시(안 제5조제2항)
  • 다. 교육훈련과정 개설 및 이수기회 부여(안 제8조의2)
  • 라. 근무성적 평정결과 인사관리에 반영(안 제12조)
  • 마. 시간제 근무 도입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10.29 공포번호 4864
공포일 2010.11.15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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