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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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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55 제안일 2010.10.08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6대 - 제188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10.11 2010.10.21 2010.10.21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10.29 2010.10.29 2010.10.29 의결

의안요지

  • □ 주요내용
  • 가. 군수·구청장은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시·도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의2제1항)
  • 나. 군수·구청장은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다른 시·도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의2제2항)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10.29 공포번호 4865
공포일 2010.11.15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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