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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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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56 제안일 2010.10.08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6대 - 제188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10.11 2010.10.27 2010.10.27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10.29 2010.10.29 2010.10.29 의결

의안요지

  • □ 주요내용
  • 가. 「도시철도법」에 따라 “공채”를 “채권”으로 명칭 변경
  • (안 제1조·제2조·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제4조 제1항 및 제2항)
  • 나. 승차정원 6명 이하인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신규 등록시 채권매입요율을 조정함(안 제3조)
  • 1) 신규등록
  • 가) 배기량 1,000cc 이상 1,600cc 미만 :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6
  • 나)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 :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6
  • 다) 배기량 2,000cc 이상 :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6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10.29 공포번호 4868
공포일 2010.11.15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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