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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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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60 제안일 2010.10.08
처리내용 조례안-의원발의 제안회기 제6대 - 제188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이상철 의원외 8인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10.11 2010.10.25 2010.10.25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10.29 2010.10.29 2010.10.29 의결

의안요지

  • ꏚ 주요내용
  • 가. 심의회 기능 중에서 전시ㆍ수장유물과 구입유물의 감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유물의 진위 여부 및 적정가격을 신설함.(안 제18조)
  • 나. 유물의 매도희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감정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21조)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이상철
집행기관이송일 2010.10.29 공포번호 4870
공포일 2010.11.15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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