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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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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63 제안일 2010.10.15
처리내용 조례안-의원발의 제안회기 제6대 - 제188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전원기 의원외 7인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10.18 2010.10.27 2010.10.27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10.29 2010.10.29 2010.10.29 의결

의안요지

  • ꏚ 주요내용
  • ○ 승용차 신규등록 시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채권매입요율 조정
  • 가. 배기량 1,600cc이상 2,000cc미만은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8에서 100분의 6으로 하고
  • 나. 배기량 2,000cc 이상은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2에서
  • 100분의 6으로 함.(안 별표1의 제1호 가목)
  •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제10조와 관련하여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대상에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인한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를 신설함.(안 별표 2의 제2호 타목)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전원기
집행기관이송일 2010.10.29 공포번호 4861
공포일 2010.11.15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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