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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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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64 제안일 2010.10.19
처리내용 조례안-의원발의 제안회기 제6대 - 제188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김정헌, 김영분, 허회숙 의원외 18인
소관위원회 산업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10.19 2010.12.07 2010.12.07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12.16 2010.12.16 2010.12.16 의결

의안요지

  • ꏚ 주요내용
  • ○ 하수관거 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 외 단독주택(「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단독주택)의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관리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김영분, 김정헌, 허회숙
집행기관이송일 2010.12.16 공포번호 4872
공포일 2010.12.27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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