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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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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피격사건 사망자 위로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피격사건 사망자 위로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120 제안일 2010.12.06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6대 - 제189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12.06 2010.12.07 2010.12.07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12.16 2010.12.16 2010.12.16 의결

의안요지

  • 1. 제안이유
  • ❍ 2010년 11월 23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피격사건으로 사망한 민간인과 그 유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2. 주요내용
  • ○ 위로금 지급 심의를 위해 위로금심의위원회 설치(안 제2조)
  • ○ 위로금 수령, 지급결정 및 통지, 청구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8조)
  • ○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루어진 위로금과 기타 관련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도록 함(부칙 제2조)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12.16 공포번호 4871
공포일 2011.01.10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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